최근 인터넷을 분노로 들끓게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강릉 대관령휴게소에 버려진 리트리버의 모습이었는데요.
휴게소 뒤편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리트리버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엉덩이와 등 쪽에 구더기가 바글거린 채 발견됐는데 목줄을 찬 채 힘없이 누워 겨우 숨만 쉬고 있던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이 강아지는 치료를 받으며 기운을 차렸지만 현재 여러 질병을 앓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버려지고, 또 학대받는 동물은 최근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0년, 70건이 채 되지 않았던 동물 학대 등 범죄 건수는 11년 만에 15배 넘게 급증했고요.
재작년엔 1,200건이 넘었습니다.
갈수록 동물 학대 범죄 건수가 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늘며 동물 복지를 높여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학대범에 대한 형량이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이어지며 적절한 처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 같은 사회적 관심에 맞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 범죄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선고 형량과 처벌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지난해, 길고양이를 연쇄 살해한 범인에게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던 반면,
같은 해에 수원지방법원은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고 살해한 범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뚜렷한 기준이 없어 들쭉날쭉한 양형 선고에 판결 이후 이해할 수 없단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양형위는 신설 양형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 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거나, 유기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도구나 약물 등을 이용해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마련할 예정인데요.
양형 기준 신설로 동물 학대범 처벌을 강화해 관련 범죄... (중략)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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